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689 · 발의 2024-08-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최저임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일고 있고,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사용되는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소하고자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전재수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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