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605 · 발의 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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