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960 · 발의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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