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871 · 발의 2024-07-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금자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영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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