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871호, 2024-07-17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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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영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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