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41 · 발의 2026-03-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8
  • 김기웅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