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628호, 2026-02-05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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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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