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342호, 2026-01-27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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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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