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42호, 2026-01-27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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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9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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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