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58 · 발의 2024-1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특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과거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인사위원의 경우도 정치활동을 하던 자들이 위촉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할 때 정당이 이에 응하게 하여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57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진종오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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