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25호, 2024-10-30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차규근
공동발의 11인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