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025호, 2024-10-30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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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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