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375호, 2024-12-10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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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9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대상 법률: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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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