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948호, 2024-11-27 발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배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석
공동발의 11인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