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990호, 2024-11-28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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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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