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583호, 2024-09-03 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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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공동발의 18인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