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229 · 발의 2024-07-0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최수진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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