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808 · 발의 2024-11-2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동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의2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김소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최보윤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