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43 · 발의 2026-04-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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