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43 · 발의 2026-04-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공동발의 9인
- 김기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