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22 · 발의 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경비 체계에서 국회의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경비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회경비대가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시에는 국회경비대가 입법부 보호보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적 통치의 중심으로서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 또한 입법부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44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