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995 · 발의 2026-02-2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중요함에도 국회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여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고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24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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