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43 · 발의 2026-04-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 나.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0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9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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