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29 · 발의 2025-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ㆍ해당ㆍ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추정치가 약 4조원에 이르는 등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큼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9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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