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13 · 발의 2025-03-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직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3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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