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13호, 2025-03-11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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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4-23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0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