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012호, 2025-04-22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민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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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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