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923 · 발의 2024-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우수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 ∼ 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72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대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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