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043 · 발의 2025-1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중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만 2591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0

발의자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소희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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