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03 · 발의 2025-02-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강남북간 재정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음.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대 15배 가량에서 6배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음. 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 지난 현재, 강남북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의 재산세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8,354억 원, 도봉구의 경우 321억 원으로 약 26배의 격차를 보임. 이에 재산세의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