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039 · 발의 2024-11-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들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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