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31호, 2024-10-16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주거급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10인
- 윤한홍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