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31호, 2024-10-16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거급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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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10인
- 윤한홍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대상 법률: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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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