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99 · 발의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한편,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근로자 등을 태우고 일본에서 귀국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의 경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근거 자료 부재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공한 바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및 제25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1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정춘생조국혁신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이재명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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