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04 · 발의 2024-11-0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 위험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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