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574 · 발의 2024-11-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과 보호관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