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79 · 발의 2024-09-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제23조)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제2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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