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358 · 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정성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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