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60 · 발의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정부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제한하고 있어,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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