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60 · 발의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공동발의 14인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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