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597호, 2024-07-10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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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공동발의 22인
- 정혜경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