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146 · 발의 2024-12-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함(2021년 기준). 이에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도읍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