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69 · 발의 2026-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승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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