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260 · 발의 2025-12-1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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