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387호, 2025-11-19 발의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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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9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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