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387호, 2025-11-19 발의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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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9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공동발의 9인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