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01222호, 2024-07-01 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7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조경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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