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11 · 발의 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24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전국민의힘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김종민무소속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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