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65호, 2024-06-21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공동발의 13인
- 김태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