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64 · 발의 2025-01-1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1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