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64호, 2025-01-13 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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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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