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8678 · 발의 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회를 통하여 국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민의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의제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입법청구와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입법청구권자가 되며,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이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 국민입법청구로 접수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및 제6조). 라.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6항). 마. 소관 위원회는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여 그 대안에 국민입법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바.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국민입법청구 및 지지서명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민입법청구 및 지지서명을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9
  • 이병진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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