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574 · 발의 2024-07-1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수품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ㆍ양도할 경우 무기 등을 대여ㆍ양도한 국가의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대통령은 무기 수출 등 반출 시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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