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21 · 발의 2026-06-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3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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