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13호, 2026-03-12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공동발의 11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