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31 · 발의 2026-02-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도시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들과 이에 대한 예방 장치의 미비로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전에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고,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계약 전에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의7).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승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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