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52 · 발의 2026-06-1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신고, 단서, 진술, 증언 등을 제공하는 신고자의 협조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안내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여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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