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전부개정2211710호, 2025-07-24 발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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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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