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66 · 발의 2025-06-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종욱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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